2025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여러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게 뭐냐면,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 이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네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주로 배우자, 부모님, 자녀 같은 직계 가족이에요. 형제자매는 좀 특별한 경우(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여야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가 되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답니다. 그동안은 가족 중 누군가의 직장가입자로 인해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22년에 이미 소득 기준 강화로 인해 31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고 해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재산 기준까지 강화되니 집값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의 영향
부부의 소득 합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가 될 가능성을 크게 좌우해요. 한 사람만 소득 초과 시 다른 한 명은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는 재산과 소득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자산을 아내에게 증여해 남편의 소득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인지 아닌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결정해요.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재판정 요청도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정부의 지원 정책
갑작스럽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을 위해 정부가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하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요(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미리 정보를 알고 대비한다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잘 준비하고 가족들의 상황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1채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나요?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대상이 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시적 소득이어도 자격이 박탈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신청하여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