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다가오는 연휴를 생각하면 벌써 설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혹시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평소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나?” 네, 맞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오늘은 이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떤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될까요?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받는 건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만약 근무하는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순수 일용직이시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흔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일반적인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 및 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곳의 규모와 평균 근무 시간을 꼭 확인해보셔야겠죠?
간혹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내 알바 자리는 해당될까? 주요 기준 한눈에 보기
헷갈릴 수 있는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구분 | 해당될 가능성 높음 |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장 규모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주 평균 근무 |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
계약 형태 | 기간 정한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 1일 단위 계약 일용직 주 15시간 미만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은 기본적으로 ‘가산’ 방식이에요. 만약 유급휴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에 더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붙는 거죠.
휴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평소 시급이 1만 원이라면 8시간 근무 시 기본 8만 원에 휴일근로수당 4만 원(8만 원의 50%)이 더해져 총 12만 원을 받는 거예요. 통상임금의 1.5배로 흔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법적인 계산은 ‘기본 임금 + 가산 임금’ 방식입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8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시급 1만 원인 아르바이트생이 법정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처음 8시간은 시급의 1.5배(15,000원)로 계산해서 12만 원, 초과한 2시간은 시급의 2배(20,000원)로 계산해서 4만 원, 총 16만 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근무 시간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날만큼은 예외적으로 수당을 챙길 수 있다?
일반적인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삼일절 등)과 조금 다르게,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특별히 챙겨야 할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 유급휴일이거든요. 이 날은 일반적인 법정공휴일과는 달리,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분들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평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근로자의 날 만큼은 꼭 확인해보세요!
다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다른 법정공휴일은 여전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및 휴일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근로자의 날만 예외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계약 기간이 짧은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처럼 짧거나, 방학 때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해진 날)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말이죠. 단, 매일 계약하는 순수 일용직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내 수당,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일하는 곳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아래 몇 가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직원 수를 세어보거나 동료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 내가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평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무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월급명세서를 받아본다면, 휴일 근무 수당 항목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만약 위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는 꼭 챙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노동은 소중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도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분들도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하는 곳에 물어보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다가오는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실 모든 아르바이트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공휴일 수당 없나요?
네, 일반 법정공휴일은 해당 안 돼요.
근로자의 날도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예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대 수당 없나요?
네, 법정공휴일은 적용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