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금 세탁 같은 불법적인 돈 거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예요.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뭘까요?
고액현금거래, 얼마부터 보고될까요?
저는 처음에 이 제도를 알게 됐을 때, ‘얼마부터 보고된다는 거지?’ 궁금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1천만 원이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2006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5천만 원 기준이었는데, 불법 자금 추적을 더 촘촘하게 하려고 3천, 2천,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까지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누군가 하루에 1천만 원 넘게 현금을 넣거나 찾는 거래를 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핵심이에요.
CTR, STR과 뭐가 다를까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결국 나쁜 돈이 흘러 다니는 걸 막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특히 자금 세탁 방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혹시 ‘의심 거래 보고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금융회사 직원분이 보기에 뭔가 수상하다 싶은 거래를 신고하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달라요. 딱 1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보고되는 거예요. 판단의 여지가 없죠. 이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구분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 의심 거래 보고제도 (STR) |
---|---|---|
보고 기준 |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동 보고) | 금융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심’ 거래 |
보고 주체 | 금융회사 시스템 (자동) | 금융회사 직원 |
목적 | 일정 금액 초과 거래 정보 수집 | 불법/탈법적인 돈 거래 추적 |
보시는 것처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거래했다고 바로 연락이 올까요?
그럼 만약 제가 천만 원 넘게 현금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FIU에서 바로 저에게 ‘이런 거래가 보고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처음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고,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걸 못 봤거나 다른 이유로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집으로 등기우편이 온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가 있나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호주,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나쁜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큰돈 움직임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적인 일들을 예방하는 첫 단추 같은 거죠. 특히 주관적인 판단 없이 딱 기준에 맞으면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점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물론 선량한 시민들의 평범한 거래까지 보고된다는 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더 투명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천만원 넘게 거래하면 범죄자로 찍히나요?
아니요, 단순 보고일 뿐이에요.
가족 계좌 합쳐서 천만원 넘으면 보고되나요?
동일인 계좌만 해당돼요.
상품권 거래도 보고되나요?
현금 거래만 보고돼요.